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가 순천시장에 동물 화장시설 건축 신고를 했으나, 시장이 국토계획법 및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시설 부적정, 주변 환경 오염 우려, 주민 의견 수렴 부족, 공중 집합 시설 300m 이내 위치 등을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순천시장의 처분 사유가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불수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유사한 신고 반려 처분이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확정된 바 있음에도 다시 불수리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5월 7일 순천시장에게 동물 화장시설 건축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순천시장은 2019년 11월 25일 국토계획법 및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한 보완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건축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8월 27일 광주지방법원은 민원처리법상 보완 요구의 위법성을 들어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순천시장이 항소했으나 2021년 4월 22일 광주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1년 5월 31일 선행 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건축 신고를 했고, 순천시장은 2021년 10월 19일 국토계획법 및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다른 사유를 들어 재차 불수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불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 확정 판결의 기속력이 새로운 처분에도 미치는지 여부, 피고가 제시한 건축 신고 불수리 사유(사업 부적정, 주민 우려, 환경 오염 가능성, 공중 집합 시설 300m 이내 위치 등)의 타당성,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순천시장)가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순천시장의 동물 화장시설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이 이전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는 반하지 않으나, 처분 사유로 제시된 사업 부적정, 환경 오염 가능성, 공중 집합 시설과의 거리 등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건축 신고가 관련 법규에 명확히 위반되지 않는다면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허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행정소송법상 기속력은 확정된 행정소송의 판결이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여 같은 사유로는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새로운 처분 사유가 이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개발행위로 인한 건축물이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거나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 없이 주민의 막연한 우려나 영세하다는 인식만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 본문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특정한 집단으로 한정되지 않는 상당수의 일반인이 특별한 시간대의 제한 없이 자주 모이는 시설이나 장소'로 해석하고, 피고가 지목한 시설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행정청의 재량권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존중되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보완 요구 절차를 규정하는데, 선행 판결에서 피고의 보완 요구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건축 신고 반려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면 그 사유가 법령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는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 요구가 적법한 절차와 상당한 기간을 거쳤는지, 요구된 보완 내용이 이미 제출되었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오염, 주민 우려 등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사유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시설 기준(예: 공중 집합 시설과의 거리 제한)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시설의 실제 이용 현황과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 조항이 의도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전의 유사한 처분이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확정 판결이 있다면, 새로운 처분이 해당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 사유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