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와 B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자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십억 원을 송금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1년 3개월 동안 1,126회에 걸쳐 총 40억 8,246만 6천 원을, 피고인 B는 약 1년 2개월 동안 1,128회에 걸쳐 총 18억 497만 원을 이체하며 도박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도박중독치료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0일부터 2021년 5월 4일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피고인 B는 2019년 12월 2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각자의 주거지에서 'D'라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각각 1,126회에 걸쳐 총 40억 8,246만 6천 원, 1,128회에 걸쳐 총 18억 497만 원을 이체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홀짝이나 일정 구간을 선택하는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통해 거액을 이체하며 반복적으로 도박한 행위가 형법상 '상습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에게 도박중독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수십억 원의 거액을 도박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단순 이용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도박중독치료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 (상습도박):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도박을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하는 행위인 상습도박에 대해 일반 도박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1천 회 이상에 걸쳐 수십억 원을 도박에 사용한 점이 '상습성'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거나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도박중독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40시간의 도박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도박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온라인 도박은 불법이며 단순 참여자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 판례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사용하는 경우 '상습도박'으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뿐 아니라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도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전 배우자 명의 계좌도 사용) 도박 금액의 규모, 횟수, 기간 등이 상습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1년 이상, 1천 회 이상의 이체 기록이 상습성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박중독은 범죄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중독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도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죄 전력 유무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