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2020년 11월과 2021년 3월경 인터넷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대여 및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두 차례에 걸쳐 각 100만 원씩을 받고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로 건네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피고인은 이미 2021년 9월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고수익 알바'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B은행에서 자신이 대표인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2021년 3월 초순경에도 피고인은 '고수익 알바' 글을 보고 알게 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고 현금 1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및 양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한 금융 접근매체(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대여 및 양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사 책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 및 양도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그리고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대여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2개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의 대여·양도 등 금지)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같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회사 명의 은행 계좌와 관련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며 대가로 각각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벌칙)
위에서 언급된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형법상의 개념입니다. 피고인은 두 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함께 처벌이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대여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 않은 점,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1. '고수익 알바'를 가장한 사기 조심하기: 인터넷이나 SNS에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접근매체를 요구하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적인 목적,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2. 금융 접근매체 대여 및 양도의 위험성: 자신의 금융 접근매체(통장, 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대가를 받든 안 받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의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어 무고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3. 범죄 연루 시 심각한 결과: 한번 대여하거나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면, 본인이 그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커질 경우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가중처벌: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보아 더욱 가중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5. 사업자 명의 계좌의 위험성: 개인 계좌뿐만 아니라 사업자 명의의 계좌나 법인 계좌도 접근매체 대여 및 양도의 대상이 되며, 동일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오히려 사업자 명의 계좌는 거래 규모가 크고 추적이 어려워 범죄 조직에 더 선호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