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피해자에게 식당 물건 구입 대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69,667,900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 식당 물건 구입 대금이 필요하다', '어머니와 동거녀 T 명의로 대출받아 변제하겠다', '낙지를 사서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2억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있었고 빌린 돈을 식당 운영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낙지를 납품하거나 타인 명의로 대출받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년 12월 29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피고인에게 총 69,667,900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의사였고 실제 변제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기망행위와 재물 편취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이 적용되었고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금전적인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기존 채무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투자나 대출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며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돈을 빌려주기 전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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