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2019년 말경부터 2022년 4월까지 타인이 분실한 학생증과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점유이탈물횡령을 저지르고, 총 34회에 걸쳐 800,88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말경부터 2022년 4월 25일경까지 광주 북구 일대에서 피해자들이 분실한 학생증 및 신용카드를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습득한 학생증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소유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점유이탈물횡령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12월 29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까지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편의점 등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총 34회에 걸쳐 800,88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학생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가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타인이 분실한 학생증과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총 15회에 걸쳐 횡령하고 34회에 걸쳐 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았으나, 노숙 생활 중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전체적인 피해액이 크게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들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처럼 우연히 주운 타인의 물건을 습득자가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분실한 학생증을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물건을 교부받은 행위는 점원을 속여(기망) 재물(물건)을 얻은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분실되거나 도난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를 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를 지은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보지만, 다른 종류의 범죄(사기, 횡령 등)와는 별개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합니다.
길에서 타인의 물건을 주웠을 때는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가까운 경찰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여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운 물건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기망 행위를 통한 사기죄와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추가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습득으로도 여러 차례 카드를 부정 사용하면, 사용 횟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지원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