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2년 4월 20일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의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둔 현금 4만 원이 없어지자, 편의점 근무자 C가 돈을 가져갔다고 오해하여 C에게 욕설을 하고 계산대 등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한 업주 E의 소유인 POS기, 모니터, 우산 등을 파손하여 약 354,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고, 편의점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C를 위협하고, C의 얼굴을 한 차례 손으로 때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폭력 범행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오후 1시 55분경 피고인 A는 광주 북구에 위치한 D편의점에서 자신의 휴대폰 케이스에 맡겨둔 현금 4만 원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편의점 근무자 피해자 C(76세)를 향해 "내 돈 4만 원 내놔. 도둑년아. 씨팔년아"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발로 계산대를 걷어차고, 계산대 천장에 걸린 아크릴판을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편의점 업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우산 2개로 계산대 위의 시가 340,000원 상당의 POS기와 모니터를 내리쳐 파손시켰으며, 편의점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계산대를 향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 손님들을 나가게 만들고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 C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C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하여 폭행했습니다.
휴대폰 돈 분실에 대한 오해로 인해 편의점에서 벌어진 업무방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의 유죄 여부와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다수의 폭력 전과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과거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중하게 판단되어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편의점에서 고성을 지르고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편의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편의점의 POS기와 모니터, 우산 등을 부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하여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린 행위는 일반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 C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행위는 일반 폭행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2년 3월에 형 집행을 마쳤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폭행이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금전 분실 등 오해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편의점 점주나 경찰 등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폭력이나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저지르면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주병과 같은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단순 폭행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폭력 범죄 전력이 있거나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누범)에는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