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정비사업 전문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구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새로 구성된 피고 추진위원회가 구 추진위원회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미지급된 용역비 302,032,500원과 사업추진비로 대여한 141,711,04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구 추진위원회와 피고 추진위원회의 동일성은 인정했으나, 원고가 용역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와 대여금에 대한 별도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0년 8월 19일 구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2015년 1월 27일, 구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용역업무와 운영비 대여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27일 구 추진위원회는 해산되었고, 2021년 2월 10일 사업구역이 일부 축소된 새로운 추진위원회(피고)가 구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새로 구성된 피고 추진위원회가 구 추진위원회와 법적으로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며, 기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와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 일체를 피고에게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 새로 구성된 피고 추진위원회의 법적 동일성 인정 여부,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용역비 청구의 정당성,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추진비 대여금의 실제 대여 여부 및 그 반환 청구의 정당성입니다.
법원은 구 추진위원회와 피고 추진위원회가 명칭, 사업구역, 설립목적,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단체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용역비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용역업무를 수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구 추진위원회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고도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용역업무 수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서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송금한 돈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을 들어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역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총 443,743,540원의 용역비 및 대여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채무 불이행에 따른 용역비 및 대여금 청구에서의 증명책임이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취지에 따르면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복수로 승인될 수 없으므로, 기존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후라도 명칭, 사업구역, 설립목적, 인적 구성 등이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중복될 경우 기존 추진위원회와 신설 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또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나 대여금 청구와 같이 계약의 이행 또는 금전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계약서에 별도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약정서의 존재 여부가 대여금 인정에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용역 범위,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조건, 금전 대여 조건 등을 계약서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대여의 경우, 용역 계약과 별개로 명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대여금 지급 내역뿐만 아니라 대여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의 효력 승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운영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증빙 자료(예: 자문 보고서, 회의록, 업무 일지, 주민 총회 준비 자료 등)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는 통보 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