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피고 B 보험회사와 D, E, F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업을 '1급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로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실제 '3급 용접원'에 해당하는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직업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약관에 따라 변경된 직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 2억 6,100만 원 중 75,868,747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계약 전후 알릴 의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계약대로 '1급 경영지원 사무관리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나머지 보험금 185,131,253원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보험 가입 시 직업을 '1급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로 보험회사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3급 용접원'에 해당하는 현장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원고가 실제 직업과 다르게 고지했으므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고 변경된 직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액된 보험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보험회사가 약관에 명시된 직업 고지의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래 계약대로의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직업 변경 시 알릴 의무 등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보험회사가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보험모집인의 증언, 청약서에 원고가 서명하기 전 '1급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로 기재된 직업 정보, '사무'라고 기재된 취급 업무란, 상품설명서에 명시된 '직업에 대해 정확하게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원고가 상품설명서의 '설명 듣고 이해' 문구 옆에 서명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 측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직업 변경 시 고지의무 등 약관의 중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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