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아들 E가 군 복무 중 가혹행위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로 상해를 입자, 아들과 체결한 세 보험사의 보험 계약에 따라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E의 자해 행위가 약관상 면책 사유인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는 원고 A가 보험금 청구권자가 아니며, 소송 중 이루어진 채권양도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E의 자해 행위가 고의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와 C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원고 A가 보험금 청구권자가 아니며, 소송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무효인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아들 E는 2019년 2월 군에 입대하여 2020년 5월 7일 육군 생활관 2층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요추 4번 부위 골절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E가 군 복무 중 소속 부대의 상관이나 동료, 후임병 등으로부터 언어적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무시 등을 겪으면서 발생한 정신적 모멸감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E는 이 사고로 병원에서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았고, 이후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6급 2항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인 원고 A는 E가 피고 B 주식회사와 2000년 8월 16일에 체결한 'F보험계약', 피고 C 주식회사와 2012년 11월 20일에 체결한 'G 보험계약', 피고 D 주식회사와 2015년 6월 3일에 체결한 'H보험계약' 등 총 세 건의 보험 계약에 따라 아들이 입은 상해에 대한 재활치료자금, 후유장해보험금, 입원비, 수술비, 골절진단비 등 총 4,424만 1,983원의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험사들은 각 보험 계약의 면책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E의 자해 행위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가 해당 상해보험금의 청구권자가 아니며, 소송이 진행되던 중 아들 E로부터 원고 A에게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소송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자해 상해가 보험 약관상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특정 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어머니)가 피보험자(아들)의 상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보험자(아들)가 보험금 청구권을 보험계약자(어머니)에게 양도한 행위가 소송신탁으로서 유효한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보험자 E가 2020년 5월 7일 소속 부대 생활관 2층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요추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E가 비록 군대 내 가혹행위와 스트레스를 겪었으나 사고 당시 환청, 망상 등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우울, 불면, 자살충동 등의 증세도 면담이나 치료를 통해 호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의 보험 계약에 명시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 약관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이들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의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는 원고 A가 해당 상해 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 약 7개월 뒤에 아들 E가 원고 A에게 보험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 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고 판단,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보험 약관의 '고의 면책' 및 '심신상실 예외' 조항: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면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예외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자해자의 나이, 평소 성행, 사고 당시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사고 직전의 구체적인 상태, 주변 상황, 자해 행위의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보험자 E가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나, 정신과적 증상이 뚜렷하지 않았고 사고 무렵 증상이 호전된 점 등을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 지정: 보험 계약에서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보험수익자)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 사망보험금, 상해보험금 등에 대한 수익자가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약관에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특정 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D 주식회사와의 보험 계약에서는 상해보험금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E가 수익자가 되었고, 보험계약자인 어머니 A는 직접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 체결 시 각 보험금의 수익자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법 제7조 유추적용 (소송신탁의 무효): '소송신탁'이란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 계약 이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행위가 주된 목적인지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약 7개월 뒤에야 아들 E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고, 모자 관계이며, 양도 계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소송신탁으로 판단하여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훈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보험자 E는 이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었지만, 이는 보험 계약상의 보험금 지급 요건과는 별개의 법적 판단입니다. 보훈 보상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약관상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계약 시 약관에 명시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조항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자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음을 주장하려면 사고 당시의 정신과 진료 기록, 진단서, 약물 처방 내역, 입원 기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만으로는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나 따돌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분명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자해 행위가 곧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혹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의 발현 양상과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각 보험 상품별로 만기환급금, 사망보험금, 상해보험금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금에 대한 수익자(청구권자)가 다르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전에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누가 어떤 보험금의 정당한 청구권자인지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시작되었거나 소송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소송신탁'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남용하거나 우회적으로 진행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법리이므로, 권리 이전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