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했으나,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로 인용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선택적 청구와 기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특정 토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자주점유를 전제로 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 P 등에게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선택적 청구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자주점유를 전제로 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대부분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세라 변호사
법무법인 해성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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