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교회가 임시 교인총회를 열어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했지만, 일부 교인들이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결의 과정에서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투표 참여가 방해받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 해당 결의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G교회는 2020년 7월 12일 임시 교인총회를 열어 소속 노회를 H노회에서 I노회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담임목사였던 E와 그에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E 목사 측이 반대 교인들에게 총회 소집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총회장 출입 및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교인 A는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교단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교회가 교단 변경을 위한 임시 교인총회(공동의회)를 개최하고 결의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교인들에 대한 소집 통지가 누락되거나 투표 참여가 방해받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하자가 결의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G교회가 2020년 7월 12일 임시 교인총회에서 한 H노회 탈퇴 및 I노회 가입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인 G교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교단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소집 통지 및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결정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단 변경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지켜져야 할 절차적 정당성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총회 결의는 일반적으로 구성원에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구성원들이 결의에 참여하여 의사를 형성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유효합니다. 특히, 담임목사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교인들에게 총회 소집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투표 참여를 방해하여 결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결의 방법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이는 해당 결의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교단 변경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교회 정관이나 소속 교단의 헌법에 따라 특별 의결정족수(예: 교인 3분의 2 이상)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소집 및 결의 방법의 하자가 이미 소명되었으므로 정족수 미달 여부는 직접 판단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나 기타 단체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모든 구성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회의 소집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구성원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결의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교단 변경과 같이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은 교회의 정관이나 내부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정족수를 엄격히 준수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