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던 A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던 중, 광산구청으로부터 2020년 9월분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광산구청이 생계급여 중지 처분을 하면서 법률이 정한 대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A씨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부터 광주 광산구에서 생계급여를 받던 조건부 수급자였습니다. 2020년 8월경 피고 광산구청은 A씨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종료와 관련하여 상담 안내 통지를 시도했으나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았고 전화 연락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A씨의 거주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9월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내부 문서로 처리하고 원고에게는 정식으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생계급여 중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생계급여 중지 처분이 법률이 정한 문서 통지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와 그 하자가 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생계급여 중지 사유로 제시한 '거주지 불명'이 당시 법적으로 적절한 사유였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0.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생계급여 중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원고의 생계급여를 중지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 제2항 및 제30조가 정한 바와 같이 '급여 종류, 방법 변경 시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내부 문서는 공식적인 서면 통지로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통지되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처분 당시 원고가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등록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거주지 불명'을 급여 중지 사유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에 해당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해당 생계급여 중지 처분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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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 제2항 및 제30조 (급여의 변경 및 중지 절차): 급여의 종류나 방법을 변경하거나 급여를 중지할 때에는 그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넘어 수급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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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4조 (처분 방식):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결정)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합니다. 전자문서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속 처리나 경미한 사안에 한해 말이나 다른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진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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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원칙: 행정기관의 결정(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고지'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경로(예: 전화 통화, 소문)를 통해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고지 절차(대부분 서면 통지)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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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 관련 절차로, 이 사안에서는 행정기관이 급여 중지 사유로 '거주지 불명'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처분 당시에 A씨가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등록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직접적인 급여 중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생계급여와 같은 복지 혜택의 수급자는 주소지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안내문이나 연락을 받지 못하게 되면 중요한 급여 변경이나 중지 통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기관은 급여의 변경이나 중지 등 중요한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나 내부 문서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가 중지되거나 변경되었는데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이유가 불명확하다면, 해당 행정기관에 정식 서면 통지를 요청하고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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