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는 나주에 위치한 농어촌형 승마장의 새로운 대표자로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주시장은 이 승마시설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있어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건축물 용도도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변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나주시장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자 변경 신고는 시설 자체의 실질적 변경이 아닌 운영 주체 변경에 해당하므로, 나주시장이 시설의 적법성까지 심사하여 반려한 것은 권한 밖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나주시장의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1년 1월 1일 기존 B씨와 농어촌형 승마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승마장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10일 나주시장에게 이 승마시설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나주시장은 2021년 2월 23일과 3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승마시설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있어 최초 설치부터 허용되지 않았고 건축물 용도도 동물 관련 시설이 아닌 운동 시설로 보아야 한다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지정증서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나주시장은 2021년 3월 22일 변경 신고를 반려했고, 이에 원고는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마시설의 대표자 변경 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시설의 적법성까지 심사할 수 있는 실질적 심사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민원 처리 기간이 지나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고 수리 의제' 주장의 유효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대표자 변경과 같이 시설 자체의 중대한 변화가 없는 신고에 대해서는 시설의 적법성 여부와 같은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여 반려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원고 A씨는 승마장 대표자 변경 신고가 수리되어 합법적으로 승마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 단서(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이 법 조항과 시행령은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대표자 변경과 같이 시설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이러한 변경 신고에 대해 시설의 적법성 여부와 같은 실체적인 내용까지 심사할 권한이 없고, 오직 제출된 서류가 형식적으로 갖추어졌는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민원 처리 기간의 계산 및 신고 수리 의제): 이 법 조항은 민원 처리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는 '신고 수리 의제'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 기간 계산 시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완 요구 기간도 제외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전 신고의 처리 기간이 도과하여 수리 의제된 것으로 보였으나, 그에 대한 반려 처분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새로운 처분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의 심사권한 제한 법리(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53498 판결,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등): 대법원은 변경 신고와 같이 단순히 행정청에 통보하는 형식의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외에 다른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고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행정기관에 특정 시설의 대표자 변경 등 '변경 신고'를 할 때, 변경 내용이 시설 자체의 실질적 변화가 아니라 단순한 운영 주체의 변경이라면,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 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변경 내용과 무관한 시설의 적법성 등 실체적인 문제를 들어 신고를 반려한다면, 해당 처분이 위법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법정 처리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 통보를 하지 않으면, 특정 기간이 지난 다음 날에 신고가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새로운 처분은 이전의 확정된 처분과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이전 신고의 문제로 현 처분을 다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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