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한 크루즈 회사가 면세유를 관광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세무서로부터 총 3억 1천 5백여만 원의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을 부과받았습니다. 회사는 해당 부과 처분이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과 법률적 근거 부족 등 실체적 위법성으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가 적법한 대상 선정 사유 없이 이루어졌고 사전 통지를 생략했으며 이전의 '현장확인'이 실질적으로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면세유 목적 외 사용 시의 추징 규정이 회사와 같은 여객선박 사업자에게는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는 해당 세금들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는 실체적 위법성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당연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8월부터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사업에 필요한 석유류를 면세유로 공급받아 사용했습니다. 2018년 12월, 피고는 원고에 대해 면세유 용도 외 사용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고, 당시에는 면세유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조사청(광주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6년부터 2018년도 사업연도에 대해 비정기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고, 원고가 면세유를 유람선업에 사용하여 용도 외 사용했으므로 과세 예정이라는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3일, 피고는 원고가 면세유를 용도 외 사용했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근거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308,242,910원과 부가가치세 112,691,7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직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감액 경정하여 최종 잔존 세액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합계 231,335,741원, 부가가치세 합계 83,997,501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들에 불복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서가 크루즈 회사에 부과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여수세무서장)가 원고(A크루즈관광 주식회사)에게 2020년 1월 3일 부과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합계 231,335,741원과 부가가치세 합계 83,997,501원의 각 부과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의 부재, 사전 통지 생략, 그리고 중복 조사의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위법성만으로는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면세유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추징 규정이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는 실체적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