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시내버스에서 12세 아동과 25세 성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4일 광주 시내버스 안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여성들을 강제 추행했습니다. 먼저 오후 5시 10분경 C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D 방면 버스에 승차하여 12세 피해자 F의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밀착하여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6시 18분경 전남대학교 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오치동 방면 버스에 승차하여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25세 피해자 H의 옆에 선 다음 우산을 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피하자 재차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10일에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반복적인 대중교통 내 강제추행 행위의 죄질 판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 평가, 성폭력 재범자에 대한 형량 및 보안처분(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성적 충동을 제어하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각종 치료·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기각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다른 보안처분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되며, 대중교통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이 명령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성적 충동 제어 어려움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3년간 보호관찰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의 불이익,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호관찰, 치료강의, 취업제한 등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내버스 내부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범행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무거운 형벌과 함께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과거 전력이나 범행의 경위, 재범 위험성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