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 없이 조경공사를 시공한 개인 건설업자로서, 6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총 13,537,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심리 결과, 'G'를 운영하는 인력사무소 소장 F이 피고인과 약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선지급하고 한 달에 한 번 피고인으로부터 정산받았으며, 근로자들 또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F이 임금의 10%를 공제한 것은 고용 알선 수수료였고, 이는 임금 미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되었으나, 실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인력사무소 소장 F이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선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정산받는 방식이었으며, 법정에 출석한 근로자들은 모두 임금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F이 공제한 10%는 인력 알선 수수료였고, 이는 임금 미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인력사무소 소장이 임금의 10%를 공제한 것을 미지급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이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인력사무소 소장 F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인력사무소 소장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리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정산받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인력사무소 소장이 공제한 10%는 고용 알선 수수료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임금 지급 주체와 방식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임금 지급 방식이 간접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력 알선 수수료와 임금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