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2021년 1월 22일 새벽 0시 30분경 광주 동구의 'C'이라는 상호의 기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팔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공소 제기 이후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므로, 법원은 해당 법규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람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해를 끼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법원이 기각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 '공소제기 후에 제2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에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