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소년범인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식당, 카페, 무인편의점, 의류매장 등에 야간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주차된 택시에서 현금을 훔치며, 칼을 이용하여 특수절도를 저지르고,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일부 압수물을 몰수 및 환부하며, 배상신청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동종 절도 범행으로 8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1년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목포, 광주, 무안, 화순 등지에서 총 7건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건의 절도, 1건의 특수절도, 1건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건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커피숍, 식당, 무인편의점, 의류매장 등 영업장 창문이나 문을 강제로 뜯거나 흔들어 침입하여 현금, 상품권, 기프트카드, 신용카드 등 총 1천7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고, 주차된 택시에서 현금 2백만 원을 훔쳤습니다. 특히 무인 편의점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에서 483만 원 상당의 순금 거북이를 구입하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한편 칼로 가게 천막을 찢고 들어가 라면스프 4개를 훔친 특수절도 혐의도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소년범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할 것인지, 특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 경합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소년법상 부정기형 적용 및 피해 배상명령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증 제6, 7, 9, 10호)는 몰수하고, 다른 일부(증 제1 내지 5호)는 피해자 C에게 돌려주도록 환부 명령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절취금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나이 어린 소년범인 점, 대부분의 침입 절도가 주거 공간이 아닌 영업 건조물이었던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며, 일반 절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여러 영업장에 침입했으므로 이 조항이 반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건물 일부를 손괴(천막을 찢는 행위 포함)하면서 절도하는 경우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가 되어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일반적인 행위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형법 제342조에 따라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물건을 얻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죄'**가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 소년법 제2조가 적용되며,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장기형과 단기형을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의 교화 및 사회 복귀를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환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명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배상명령은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절도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면 작은 절도 행위라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범죄, 범행 수법이 대담하거나 위험한 경우(예: 칼 사용),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할 때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점이나 음식점 등 영업장에 밤늦은 시간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일반 절도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또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절도죄와 별개로 처벌받게 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 소송 없이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 점포라 하더라도 침입하여 절도하는 행위는 동일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행 후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