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자신을 허위의 회사 임원이라고 속여 존재하지 않는 전기차 관련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6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경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E 글로벌마케팅 이사' 또는 'E 호남본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E'이라는 회사가 중국에서 20분 충전으로 600km 주행 가능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여 전기차에 상용화하고 있으며, 곧 나스닥에 상장되어 테슬라 주식처럼 10배에서 몇백 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2018년 당시 '㈜E'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언급된 배터리 기술 또한 개발되지 않았거나 대량생산하여 전기차에 상용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허위 사실로 피해자 C과 D로부터 5,430만 원을, 피해자 B로부터는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1,100만 원을 '㈜E' 주식 매입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금을 잃게 되자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 즉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공판 단계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하되어, 피해자들은 민사상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제안은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