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압류/처분/집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20대 남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거친 욕설을 하고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행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한 손해배상 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9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 A는 <주소> 파리바게뜨 <지점명>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던 21세 남성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 하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약 10분 뒤인 같은 날 새벽 1시 40분경, '주취자와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장 H가 피고인 A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꺼낸 주민등록증으로 경찰관 H의 가슴 부위를 치면서 "야 씨발놈아 느그들이 경찰이면 다냐, 왜 나한테만 그래,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씨발"이라고 말한 뒤 갑자기 옆에 있던 가로등에 자신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았습니다.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 H의 머리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고,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물었으며, 손으로 경찰관 H가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유 없는 폭행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점, 그리고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E의 배상명령신청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분별한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의 직접적인 배상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는 길을 가던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고막 파열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과 달리 신체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며,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 H를 욕설하고 신체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적 업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2020년 10월 16일 출소했는데, 약 1년 후인 2021년 10월 9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누범 기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됩니다.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고막 파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원이 형사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고 민사 소송을 통한 해결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력에 대한 경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가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경찰 공무원 폭행의 심각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행위(공무집행방해)는 일반 폭행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범 가중 처벌: 이전에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일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한계: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