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보험
피고인 A와 B는 2018년 2월경부터 광고대행업체인 유한회사 Q를 공동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국가보조금 심사가 완화된 점을 악용하여 부정 수급을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주와 청년들을 모집하여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급여대장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사업주들이 청년들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의 국가 보조금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사)U 광주전남지회,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Q 회사 자체의 부정 수급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주(피고인 C부터 P까지)와 공모하여 각자의 사업장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서류 작성 및 제출, 관리, 정산을 담당했고, 피고인 B는 사업주 및 청년 모집을 담당했으며, 부정 수급액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배분하고 모집자에게는 소개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보조금 및 지원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업체 Q를 중심으로 사업주들을 모집하고, 실제로는 고용 관계가 없거나 휴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허위로 고용하거나 휴직 처리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거짓으로 만들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여러 기관에 제출하여
피고인 A와 B가 공동 운영하는 유한회사 Q를 통해, 그리고 여러 사업주들과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용한 것처럼, 또는 실제 휴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휴직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급여대장,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국가 보조금 및 지원금을 부정하게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의 유무죄 판단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L: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M: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N: 벌금 7,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피고인 O: 벌금 5,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피고인 P: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법원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로 심사가 완화된 시기를 이용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국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예산 관리를 방해하고 국가 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는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이 드러날 경우를 대비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자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범행 기간, 부정 수급 규모, 피해 변제 여부, 연령, 직업, 범죄 전력,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휴직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부정 수급한 행위는 고용보험의 목적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공공기관 직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제348조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으려 했으나, 담당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지급이 보류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사기미수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주도적으로 공모하고, 여러 사업주들이 이에 가담하여 각자의 사업장에서 부정수급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은 모두 공동정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죄 등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여러 건의 부정수급 및 사기 행위가 있었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거짓 신청을 할 경우, 이는 사기죄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 관련 지원금은 실제 고용 관계가 존재하고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거나 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명의만 빌려주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심각한 불법입니다. 급여대장,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등 모든 서류는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은 전액 환수되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받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저지를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지만, 주도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가담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을 넘어 법적으로도 엄중히 다뤄집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