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 G의 배우자와 자녀들(원고 A, B, C)이 망인의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들(피고 D, E)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동시에 원고 A가 피고 D에게 증여세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복잡한 유류분 산정 과정을 거쳐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가 피고 D의 증여세 중 84,282,000원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망 G가 2019년 5월 18일 사망한 후,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원고 A, B, C)은 망인의 장남 H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인이 된 장남의 배우자 D와 자녀 E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특정 부동산을 선산 및 묘토인 농지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제사주재자인 차남 원고 C에게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여러 차례 재산을 증여했는데, 특히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8억 7천만 원의 성격(특별수익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피고 D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 중 일부를 자신이 대신 납부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의 사망 당시 부동산 중 일부가 민법상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둘째, 망인이 생전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특히 원고 A가 받은 8억 7천만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유류분 계산 시 특별수익 초과자가 있을 경우 구체적 상속분 산정 방법, 넷째, 원고 A가 피고 D의 증여세를 대납한 것에 대해 구상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84,282,00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2월 9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며, 원고 B, 원고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원고 C이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망인의 총 상속재산과 증여 재산을 합산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 3,168,973,783원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계산한 결과, 원고들에게는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피고 D의 증여세 84,282,000원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대납한 것은 민법상 사무관리 비용 상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구상금 청구는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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