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내화물 시공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의 근로자였던 피고 B은 공사 현장에서 가스 공급을 H(피고 C 대표)로부터 받았다며 원고에게 가스대금을 H에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 C 명의 계좌로 총 38,5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실제로는 가스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속여 돈을 편취했고 피고 C가 이에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C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 B이 실제 공사에 필요한 가스 구입에 10,752,770원을 사용했으므로 이 금액은 원고가 얻은 이득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747,2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로부터 나프타 분해공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 중이었고, 피고 B은 원고의 근로자로서 해당 공사 현장에서 내화물 건조작업을 담당했습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H(피고 C 대표)로부터 내화물 건조작업에 필요한 가스를 공급받았다면서 H에 가스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을 믿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8년 7월 3일에 33,000,000원, 2018년 8월 10일에 5,500,000원, 총 38,5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과 C가 자신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B과 C가 원고 A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가스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고 B이 실제 공사에 지출한 비용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7,747,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7월 3일부터 2021년 12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10, 피고들이 7/10을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B은 원고 A 주식회사의 근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고 C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C에게 38,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의 범행에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B이 편취한 금액 중 10,752,770원은 이 사건 내화물 건조작업에 필요한 가스 구입 비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되어 해당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7,747,23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손익상계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이 원고를 속여 가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의 기망 행위에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B과 C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손익상계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할 때, 해당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다면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편취한 38,500,000원 중 10,752,770원이 실제 공사 가스 구입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원고가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와 이익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발생일인 2018년 7월 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12월 2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높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원이나 거래처의 비용 청구는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증빙 서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의심스러운 요청은 직접 관계자에게 확인하여 이중 지급이나 사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전 소송의 확정 판결은 유사한 내용의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소송 진행 여부와 그 결과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득이 발생했다면 그 이득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지출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여 관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