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 대행사 직원이 6개월 내 일정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주겠다고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오피스텔 G호에 관하여, 원고 B는 H호에 관하여 피고 C 주식회사와 공급금액 각 2억 5,630만 원에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각 2,56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 주식회사의 분양담당직원들이 “6개월 후 1,3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주겠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투자 목적으로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 반환을 공동으로 청구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 직원의 프리미엄 보장 약속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약속으로 인한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취소가 불가능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 6개월 후 프리미엄을 받고 오피스텔을 되팔아주겠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에게 설령 그러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이것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으로 표시되었거나 보통 사람이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특정 종류 또는 특정 사항에 관한 영업상의 거래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상업사용인을 의미합니다. 원고들은 분양담당직원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법원은 분양담당직원들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분양담당직원들의 약속이 허위사실로 원고들을 기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았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그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서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투자 목적이라는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착오에 의한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 분양직원이나 대행사의 구두 약정보다는 계약서 내용을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 보장이나 프리미엄 약정 등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약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후에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약정된 수익이나 재매각 조건 등이 불확실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요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의 동기가 된 사실, 즉 투자 수익 약정 등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요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