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K노회가 H교회 담임목사 E를 면직한 후 임시 당회장 C를 파송했고 C의 주도로 정관 변경 공동의회가 개최되어 정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H교회 교인 A는 C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니므로 정관 변경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K노회의 E 목사 면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H교회 정관에 따라 E가 여전히 담임목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C의 공동의회 소집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정관 변경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K노회는 H교회 담임목사 E에 대해 2020년 6월 16일 목사직 면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K노회는 임시노회를 열어 노회장 C를 H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했습니다. 이후 임시 당회장 C는 2020년 6월 20일과 6월 25일 당회를 소집하여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했고 이에 따라 C이 소집한 2020년 6월 28일 공동의회에서 H교회 정관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H교회 교인 A는 이러한 정관 변경 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무효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교단의 담임목사 면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교회 정관에 따라 담임목사 직위가 유지될 수 있는지 적법하게 파송되지 않은 임시 당회장이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정관 변경 결의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채무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H교회가 2020년 6월 28일 공동의회에서 한 정관 변경 결의의 효력을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 신청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K노회의 E 목사 면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H교회 자체 정관에 따라 E가 여전히 담임목사로서 공동의회 소집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시 당회장 C가 소집한 공동의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정관 변경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은 일반적으로 소속 교단과 독립된 실체로 간주됩니다. 교단 헌법은 지교회의 자치규범이 될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구속력을 가집니다. 본 사안에서 H교회 정관은 상위 교단 헌법보다 자체 정관이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법리에 부합합니다. 정관의 우선 적용: H교회의 변경 전 정관 제1조 제3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은 본 교회의 독립성과 정관의 우선성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 헌법에 목사 사건이 노회의 직할에 속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H교회 정관에 공동의회 결의 없이는 담임목사의 대표권이 변함없다고 규정된 이상 H교회 정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공동의회 소집권한의 적법성: 담임목사가 교회의 대표자로서 공동의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적법한 담임목사가 아닌 자가 소집한 공동의회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법원이 K노회의 담임목사 E 면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H교회 정관에 따라 E가 여전히 담임목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으므로 C의 공동의회 소집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회의 정관은 교회의 최고 자치규범이므로 정관에 명시된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단 헌법과 지교회 정관이 상충할 경우 지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교회 정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관에 교단 헌법보다 자체 정관이 우선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공동의회나 기타 중요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반드시 정관이 정한 소집권자와 소집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의 임면이나 신분 변화에 관한 사안은 정관과 교단 헌법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과 같은 중요한 결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집 통지 의결정족수 안건 설명 등 모든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