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F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주점에 여종업원들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등 직업안정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은 추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고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A, B, C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이 파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A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B와 C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A에게는 56,850,000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2019년 1월경부터 2020년 6월 13일경(B는 2020년 6월 13일, A와 C는 2020년 12월 9일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F보도방'을 운영하며 광주 서구 E지구 일대의 유흥주점에 여종업원들을 소개하고 업주들로부터 종업원 1인당 2만 원 내지 4만 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이와 별개로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았습니다. 피고인 D 또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피고인 A이 2020년 6월 15일 구속된 이후에도 'F보도방' 운영에 계속 가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한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피고인 A의 구속 이후에도 보도방 운영 공모 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피고인 A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 D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56,85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등록하지 않은 유료직업소개업인 'F보도방'을 운영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구속된 이후에도 공범 C와 공모하여 보도방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A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세무조사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했음이 인정되었으나,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및 제47조 제1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미등록 '보도방'을 운영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데, 피고인 A은 구속된 이후에도 공범 C의 진술과 B의 증언, 수익금 전달 등의 증거를 통해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워 다른 공범들이 저지른 직업안정법 위반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 A은 이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 A과 D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받은 금품과 'F보도방' 운영 수익금 등 불법적인 범죄수익 합계 56,850,000원이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되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공소사실이 당초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법리도 적용되어, 여러 번의 행위가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하나의 죄로 취급되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으로 영업할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소개하는 행위도 등록 없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범죄에 공모하여 가담한 경우, 물리적으로 활동이 제한되더라도 명확한 이탈 증거가 없다면 다른 공범들이 계속하는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기 행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며,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