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2012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오토바이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원고가 보험계약 후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단기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를 잠시 운전한 것이 '계속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한 통지의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109,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중학생이던 원고는 부모님을 통해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원동기 면허를 취득했고, 이후 친구의 요청으로 하루 동안 오토바이를 이용한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대신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큰 부상을 입어 장해를 입게 되었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원고가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보험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하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고 잠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계속적 사용'에 해당하여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보험회사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통지의무를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보험회사)는 원고에게 10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7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고 단 한 번 친구의 부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대신해 준 사실만으로는 보험 약관상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당시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통지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며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 (계약 후 고지의무): 이 법 조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고와 변경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적용: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이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계속적 사용'에 해당하여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 단 한 번 경찰에 단속된 사실, 그리고 친구의 부탁으로 단 하루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대신한 것만으로는 '계속적 사용'이라고 볼 수 없어 통지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보험회사가 약관 내용 중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일반인인 원고(또는 원고의 법정대리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위험 증가의 '계속성' 여부와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이 사건 판결의 중요한 법리적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변경되거나 취미 활동 등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경우, 반드시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알릴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적 사용'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는 단순히 한두 번의 행위가 아니라 일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중요한 약관 내용, 특히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증가하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렸을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지만, 고의로 알리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행동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면,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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