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전 직원(원고 A)이 회사(피고 유한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본소와, 회사(피고)가 전 직원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를 청구한 반소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회사에서 근무하며 고용 후 1년간 월 250만 원, 그 이후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약정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퇴직금을 매년 미리 정산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운행 중 발생한 차량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샤브 D, K7 H, 벤츠 F 등 세 대의 승용차 수리비 총 42,618,941원 및 추가 비용 2,244,075원 합계 44,863,016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B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1심 판결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과 원고의 실제 수령액이 약정 임금에 미치지 못했던 점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전 직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고, 회사의 차량 수리비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전 직원에게 1심에서 인정된 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전 직원에게 차량 수리비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