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94세 중증 치매 노인이 입소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안군수는 이를 노인학대로 보고 해당 요양원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요양보호사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요양원 운영자가 평소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건 인지 후 즉시 신고 및 조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며, 해당 행위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요양보호사의 일탈로 볼 수 있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0년 6월 19일 20시 10분경, C요양원의 요양보호사 E는 94세 중증 치매 환자인 D 노인이 약 복용을 거부하며 침상을 흔들어 낙상 위험이 있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같은 방의 F 노인이 화장실 처리를 요청하자, E는 D 노인이 억제대 사용 동의가 없는 입소 노인임을 알면서도 낙상 방지를 위해 D 노인을 침대 반대 방향으로 눕힌 뒤 행주 크기의 천을 접어 오른팔을 감싸고 침대 난간과 팔을 고정시켰습니다. 약 10~15분 후 D 노인이 진정되자 억제대를 풀었고, 다음 날 이 사실을 과장에게 알렸습니다. 요양원 운영자는 이를 인지한 즉시 경위서를 받고 보호자에게 통보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를 신체적 학대로 판정했고, 무안군수는 요양원에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동의 없는 억제대 사용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양원 운영자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그리고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무안군수가 원고 A에게 내린 2020년 10월 15일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 E가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구속한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 운영자인 원고 A가 평소 요양보호사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억제대 사용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으며, 사건 발생 후 즉시 인지하고 신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E의 행위가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일탈로 보이고, 업무정지 6개월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상 가장 중한 처분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 및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폭행'의 개념을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넘어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은 요양기관 운영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예외 조항에 따라, 요양원 운영자가 평소 교육, 동의 절차 마련, 사건 발생 후 즉각적인 신고 및 조치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특정 요양보호사의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행위에 대해 운영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행정청의 처분이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억제대 사용의 동기, 방법, 시간, 그리고 요양원의 평소 관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6개월 업무정지라는 가장 중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요양시설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주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억제대 사용 등 노인의 신체 구속이 필요한 경우 긴급성, 비대체성, 일시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본인의 사전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며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학대 의심 행위 발생 시 즉시 조사하고, 보호자에게 알리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의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일탈 행위라고 해도 시설 차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기 어려우므로 평소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