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기존에 주유소 운영을 위한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물류창고 및 주유소 운영을 위해 점용 목적을 변경하는 도로점용(연결) 변경 허가를 받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도로법을 위반하고 변속차로 길이 기준에 미달하여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도로점용 변경 허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6년 4월에, 원고 B(당시 소외 회사 F)는 2017년 3월에 여수시 D, E 도로에 연결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에는 주유소 진출입로를 위한 변속차로 등 연결도로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도 2018년 6월에 같은 도로에 물류창고 운영을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C는 기존 허가의 점용목적을 '물류창고 및 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진출입로'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여수시장은 2019년 12월 3일 연결도로 길이에 대한 변경 없이 점용목적만 변경하는 도로점용(연결)변경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변경 허가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되고, 기존에 개설된 진출입로의 교통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C가 도로법 제53조에 따라 먼저 허가를 받은 자신들과 진출입로 공동사용에 대해 적절히 협의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들에게 적용했던 변속차로 길이 기준(감속부 60m, 가속부 120m 또는 145m)보다 C에게 완화된 기준(감속부 40m, 가속부 80m)을 적용한 것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도로점용 목적 변경 허가)이 도로법 제53조에 따른 진출입로 공동사용 협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 시 적용된 변속차로의 길이가 관련 법규 및 조례 기준에 미달하여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도로법 제53조 위반 주장과 변속차로 길이 관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도로점용(연결)변경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도로법 제53조 (다른 시설과의 연결허가 및 관리 등): 이 조항은 도로 연결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제2항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기존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먼저 허가받은 자가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먼저 허가받은 자가 공동사용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제5항은 먼저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사용에 응하지 않을 때 공탁 후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과 피고보조참가인의 허가 구간이 중첩되지 않고, 원고 B의 전신과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미 공동사용 및 비용분담 협의를 마쳤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점용목적 변경 신청 시에는 다시 협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로법 제52조 제3항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이 조항은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킬 때 필요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도로는 여수시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였으며, 여수시의 별도 조례가 없어 전라남도 조례나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도로연결규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수시장이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 대법원 판례(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기존에 개설한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흐름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원칙은 행정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사한 상황을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고,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기존 원고들에게와 다른 변속차로 길이를 적용했더라도, 이는 사업부지의 입지, 도로 연결 현황, 교통 흐름, 출입로 진행 방향 전방에 교량이 위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도로연결규칙을 참조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특정 기준을 항상 적용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신뢰를 부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점용(연결) 허가와 관련하여 기존에 허가를 받은 제3자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될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53조에 따라 새로운 도로 연결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먼저 허가받은 사업자의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먼저 허가받은 사업자는 공동 사용에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하지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사용에 응하지 않으면 분담 비용을 공탁하고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기준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며, 조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나 규칙을 참고할 수 있지만, 해당 법규나 규칙이 직접적인 적용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도로 연결 허가 시 변속차로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 부지의 입지, 도로와의 연결 현황, 교통 흐름, 주변 시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량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 사업자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교통 안전과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다른 기준 적용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