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10월 23일부터 같은 해 11월 10일까지 약 보름간 광주 서구의 한 매장에서 'D'라는 상호로 의료기기인 요실금치료기 임대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영업소마다 관할 관청에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요실금치료기 임대업을 운영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을 하려는 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공동피고인과의 처벌 형평성과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500,000원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기기의 판매나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료기기법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필요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종류에 따른 인허가나 신고 의무가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기기와 같이 사람의 건강과 직결된 물품을 다루는 사업은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