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B, C과 공모하여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개발 사업인 'I 단지' 분양을 미끼로 2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2억 1천 5백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B와 C은 대구, 광주에서 지방세 카드깡 사기로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늘어나자, 피고인 A를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D 주식회사를 이용한 부동산 분양 사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C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임야에 'I' 단지를 건축할 것이며 평당 수백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토지가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개발사업이 불가능했고 인허가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은 카드깡 '돌려막기'에 사용될 예정이었고, 피고인 A는 토지 매입비 중 9억 2천만 원(실제 매매대금 32억 원, 주장 41억 2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2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215,868,305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가 공범 C의 카드깡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I' 단지 개발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인지했는지와 분양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공범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I' 단지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C의 일관된 진술, 이 사건 토지의 개발 불가능성 인지 여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득 취득,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공범들은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냈으므로,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공범 C과 함께 'I' 단지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공동정범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공동가공의 의사)와 함께 실제 범죄를 실행하는 행위(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부동산 선정, 개발 계획 수립,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며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이 사기 범행은 그 집행유예 확정 전에 범한 죄에 해당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즉,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때는 사업 부지의 도시계획, 개발 인허가 현황, 시공사 선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빠른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해당 법인이나 사업 주체의 신뢰도와 재정 상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대표이사나 주요 관계자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약정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분양 대금이나 투자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금처가 불분명할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