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9년 8월 26일 새벽,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8세 피해자 B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가 잠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자신이 깨어있을 때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바뀌면서 '강제추행'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 및 법정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욕설과 법률 용어를 사용하며 거짓말을 한 정황, 과거 다른 강제추행 고소 이력, 그리고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가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잠시 쉬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번복되었으며,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이나 과거 고소 이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아닌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된 점 등 객관적인 증거들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