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와 변전소용 축전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축전지 시험성적서의 규격 기준과 시험 항목에 대한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특정 규격과 항목에 맞춰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지만, 한국전력공사는 다른 규격과 더 많은 시험 항목을 요구하며 기한 내 미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을 귀속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계약 해제 통지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변전소용 축전지 구매 입찰 공고를 내면서 기존 KSC 8505 규격에서 KEPIC EEG-1000 규격으로 시험 및 검사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입찰에 참여하여 2020년 6월 23일 한국전력공사와 축전지 960개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주식회사 A는 2000년판 KEPIC EEG-1000 규격에 따라 8개 시험 항목 중 6개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지만, 한국전력공사는 2005년판 KEPIC EEG-1000 규격에 따라 총 11개 항목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시험성적서 미제출을 이유로 납품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납품기한 연장 합의, 한국전력공사의 신뢰 위반,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의 부수성, 그리고 요구 조건의 국가계약법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 통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납품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한국전력공사가 시험 항목을 번복하여 주식회사 A의 신뢰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시험성적서 미제출에 대한 주식회사 A의 귀책사유 존재 여부. 셋째,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가 계약 목적 달성에 중요한 의무인지 아니면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한지 여부. 넷째, 한국전력공사의 시험성적서 요구 조건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상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한국전력공사가 축전지 구매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을 귀속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상 납품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고, 주식회사 A가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며, 그 책임은 주식회사 A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험성적서 제출이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중요한 의무이며, 한국전력공사의 시험성적서 요구 조건이 국가계약법상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주식회사 A의 시험성적서 미제출 및 납품기한 내 물품 납품 미완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과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 (부당한 특약 금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계약 해제 사유):
계약상 의무의 중요성 (부수적 의무 주장 배척):
유사한 구매 계약 상황에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