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H이 사망하면서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G에게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을 유증하자, 다른 상속인들인 원고 A, B, C, D, E, F은 자신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특별수익액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약 5천 8백만원 상당의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부양료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망인 H이 사망하면서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G에게 시가 합계 435,304,1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증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를 포함한 자녀들 6명(원고 A, B, C, I, J, 피고 G)과 사망한 아들 K의 자녀들(원고 D, E, F)이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유증으로 인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망인을 장기간 부양했으므로 그 비용을 유류분 반환액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침해된 유류분 부족액의 정확한 산정 방식, 피고가 주장하는 부양료 채권으로 유류분 반환 의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 B, C에게 각 17,961,035원, 원고 D에게 7,697,587원, 원고 E, F에게 각 5,131,72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7월 16일부터 2021년 6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유증으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부양료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의 유증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비율): 이 조항은 유류분 권리자와 그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주)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 및 손주들이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1/2을 곱한 금액이 유류분액이 됩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사망 당시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총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했던 부동산의 시가 합계 573,191,300원과 피고에게 유증한 부동산 시가 435,304,100원을 기초로 유류분을 계산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나 유증의 경우 그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 가액 435,304,100원 전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반환): 이 조항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그 자체(원물)로 이루어지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가 있는 경우, 또는 청구에 대해 반환 의무자가 다투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가액(돈)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가액반환을 청구했고 피고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않아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있을 때, 그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는 435,304,1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증받아 법정상속분액 81,884,471원을 훨씬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초과 특별수익에 대해 반환 의무는 없지만, 실제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은 없어지고, 다른 상속인들의 순상속분액을 계산할 때 피고의 초과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어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절반 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마저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나 유증은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지만, 당사자 간 협의가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돈으로 돌려받는 가액반환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을 부양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유류분 반환 의무를 상계할 수 없으며, 부양의무 이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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