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남편 C과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피고 B는 C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 말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C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1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C과 법률상 부부이며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피고 B는 2019년 7월 6일경 C을 처음 만나 7월 말경부터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2020년 3월경까지 동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4월 29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한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10,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행위는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정조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러한 행위 역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고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동거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그리고 해당 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위자료 청구 시에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혼인 생활 전반의 상황도 고려됩니다. 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액수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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