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 A씨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죄를 저질렀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인 징역 4개월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씨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4개월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유만으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원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법적 절차를 보여줍니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가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해당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