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고로 인한 뇌 손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이 무겁다고 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뇌 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뇌 손상으로 인한 심신미약과 형량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고로 인한 뇌 손상과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 형량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2015년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아 인지능력장애와 자제력 저하 등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원심판결이 적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를 면밀히 심리한 결과,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 법률 적용, 양형 판단 등이 모두 타당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과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검토했지만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기에 이 조항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감경되는 것이 아니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나 뇌 손상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과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로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질병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이전에 처벌받은 죄로 인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와 같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