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삿짐센터 사장인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책임보험으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징수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행정소송법상 정해진 제소기간을 도과했으므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B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6년 6월 4일 근로자 C, D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근로자들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원고 A는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C, D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 A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 총 89,480,770원의 50%에 해당하는 44,740,2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삿짐 사고차량이 G 주식회사에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G 주식회사로부터 구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 57,282,17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징수액 44,740,250원 중 28,640,95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2019년 6월 28일에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이 행정소송법에 정해진 제소기간(소송 제기 기한)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의 징수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의 내용(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소송은 법정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해 본안 내용에 대한 심리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소송 요건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설명: 이 조항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징수처분 통지를 받고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인 9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설명: 이 대법원 판례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해석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즉, 이 기간 안에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법원 또한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라 원고 A의 소송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