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계약 미체결로 인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자,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총회 개최 및 결의사항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고, 분양가 차액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했으나 회신하지 않았으며, 손익 판단 자료도 제공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광주 서구 B아파트 재건축 사업구역 내 아파트 소유자로서, 재건축 조합인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여 E호를 배정받았습니다. 조합 정기총회에서 평균 평당 700만원으로 정해진 분양가와 달리, 임시총회에서 원고 배정 아파트의 분양가가 2억 5,325만원으로 의결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분양가로 계약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평당 분양가 차이를 이유로 상세한 서면 설명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회신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계약 기간인 2016년 2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보고 2016년 12월경 청산금 62,028,619원을 공탁했으며,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은 2018년 11월 5일 적법한 이전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특히 이전고시가 이미 효력을 발생한 시점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가 이미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재건축 사업의 공익적 성격과 권리 귀속 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고려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전고시가 이미 완료되어 효력을 발생한 시점이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86조 (이전고시): 이 조항은 정비사업의 준공 인가가 이루어진 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조합원들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면, 그 이전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건설된 건축물과 대지에 대한 권리 귀속 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는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이미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처리된 대다수 조합원의 권리 관계를 모두 무효로 돌려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불복 소송은 이전고시 효력 발생 이전에 제기되어야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자신이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된 것에 이의가 있다면,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전고시가 완료되면 이미 대다수 조합원의 권리 귀속 관계가 확정되고 사업의 공익적 성격상 이를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설령 관리처분계획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분양계약 체결 여부 등 중요한 결정 시에는 관련 법규와 조합 정관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쟁 발생 시 지체 없이 법적 대응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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