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파트 주민들을 협박하고 폭행했으며 식당에서는 재물을 파손하여 주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욕설과 소란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16일 광주 광산구 아파트 복지관 부근 정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배를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아파트 정자에서 잠자던 피해자 E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후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식당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G의 발등에 상해를 입혔고, 다음 날에는 같은 식당 앞에서 "세금은 내고 장사하냐"고 소리치고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약 50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어서 주점에서는 피해자 J에게 "개 같은 년, 시발 년아"라고 욕설하며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출입문을 잠그자 잠금장치(시가 5만 원 상당)를 파손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2019년 2월 21일 다른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 N의 부탁에 "니미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술을 줘"라고 욕설하며 의자를 넘어뜨리고 손님의 멱살을 잡는 등 약 40분간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던 손님 B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는 등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여러 사람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협박, 폭행, 재물손괴치상, 재물손괴, 업무방해)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과, 폭행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G, N)와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단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형법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해자 C와 J에 대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과 사람을 협박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에 해당합니다. 둘째, 피해자 G의 식당 유리창을 깨뜨리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재물손괴치상)과 형법 제366조(재물손괴)가 적용됩니다. 셋째, 피해자 G와 N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재물손괴, 영업방해 등의 범죄는 심각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면 각 죄에 대한 형이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폭력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반의사불벌죄)에는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단순 재물손괴보다 훨씬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가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업 시설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