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및 임금 총 3,892,1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2명을 고용하는 사용자였습니다. 근로자 D는 2017년 6월 23일부터 2018년 3월 12일까지, 그리고 재입사하여 2018년 3월 26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년 6월분 임금 3,213,200원을 포함하여 총 3,892,100원의 퇴직금 및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없었으며 이에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근로자 D가 공소 제기 이후인 2019년 7월 26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은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1항의 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의 결정)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 사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 처벌을 면하는 것일 뿐,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민사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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