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하여 무임승차로 적발되자 열차승무원 C의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고,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도안전법 위반과 사기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2019년 8월 31일 용산발 목포행 열차에 정당한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탑승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열차승무원 C가 피고인과 일행 E의 무임승차 및 부정승차(E이 어린이용 승차권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운임 징수를 시도하자, 피고인은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광주송정역장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며 운임 지급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후 열차가 천안아산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하차하여 역 밖으로 벗어나려 했고, 이 과정에서 C가 일행 E의 가방을 붙잡자 피고인은 C의 양쪽 팔을 끄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열차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철도안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열차승무원이 무임승차자를 단속하고 부가운임을 징수하려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열차승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가 열차승무원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며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편취의 범의', 즉 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열차승무원 C가 무임승차를 단속하고 부과금을 징수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일행의 가방을 소극적으로 붙잡은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하여 운임을 지급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특히 광주송정역장의 지인이라고 말하며 운임 지급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 및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열차 내 무임승차 후 열차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폭행을 가하고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과 동일한 1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및 제49조 제2항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 금지): 이 법률은 누구든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열차승무원과 같은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무임승차를 단속하는 열차승무원 C의 팔을 잡아끌며 폭행을 가한 행위는 C의 순회업무 및 승차권 검표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열차승무원이 부정승차자에게 부가금을 징수하기 위해 신병을 확보하려는 소극적인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챈(편취)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며, '편취의 범의'는 재물이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한 후, 운임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광주송정역에 가서 해결하겠다'거나 자신이 역장의 지인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열차운임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승차권 미구입, 운임 지급 거부 의사 표현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 즉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철도안전법 위반죄와 사기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냈어야 할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해당 일수만큼 노역장이라는 시설에 유치하여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켜 벌금에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할 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산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도 벌금액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