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11명의 피고인들이 대포통장 판매업자의 제안을 받아 돈을 벌 목적으로 실제 운영할 의사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판매업자에게 넘긴 사건입니다. 일부 피고인은 개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을 통해 공전자기록을 불실 기재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포통장 판매업자 O가 지인들에게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면 계좌 1개당 매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허위의 법인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이어 각 은행에 유령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위 답변으로 직원을 기망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O에게 양도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개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제 운영 의사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은행 직원을 속여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대가를 약속받거나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USB 등)를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이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한 행위는 죄질과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유령법인 설립 수, 개설 계좌 및 양도한 접근매체 수량, 취득한 대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6월, 추징 1,050만 원. 피고인 B: 징역 10월, 추징 3,100만 원. 피고인 C: 징역 8월, 추징 2,100만 원. 피고인 D: 2019고단1967호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징역 6월, 일부에 대해 벌금 1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추징 950만 원. 피고인 E: 징역 6월, 추징 1,150만 원. 피고인 F: 징역 4월, 추징 600만 원. 피고인 G: 징역 6월, 추징 1,550만 원. 피고인 H: 징역 4월, 추징 700만 원. 피고인 I: 벌금 3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 J: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450만 원. 피고인 K: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300만 원.
법원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를 넘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및 추징금을 선고하며, 대포통장 개설 및 양도가 사회의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고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범죄 수익 추징과 함께 금융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