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인사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급한 사업 자금, 합의금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고, 빌린 차량을 무단으로 판매하여 횡령하였으며,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의 카페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일부 범죄는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각 범행의 경위와 죄질,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횡령, 폭행, 재물손괴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과 이전에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 내지 4죄(피해자 B, D, H에 대한 사기 및 횡령,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판시 제5, 6죄(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에 대해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 상태,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징역 1년과 징역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