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전력설비 개보수 공기업인 피고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퇴직 근로자들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정년퇴직 후 2년간 계약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재고용 약속이 단체협약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했으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퇴직연금 미납 차액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공공기관)는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2015년 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노동조합과 '2016년 1월 1일부터 만 60세 정년연장과 정년 전 2년간 기준연봉 60%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 간의 부속 합의서에는 '임금피크제 종료 후 2년간 계약직 고용'이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최종 노사합의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부속 합의를 근거로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정년퇴직 발령을 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차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년퇴직 후 2년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겠다는 노사 간 잠정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둘째,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셋째, 위 쟁점들에 따라 해고무효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미지급 퇴직연금 차액 및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원고들 중 정년퇴직 후 피고에 계약직으로 재채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2명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재채용되었으나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3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해고무효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임금피크제 종료 후 2년간 계약직 고용'이라는 잠정 합의 내용이 정식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된 원고들의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101명 전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DB형 미납 차액적립금 및 DC형 미납 차액부담금)의 미납 차액분 중 원고들이 청구한 일부인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넷째,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가 기망이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의 98%는 원고들이, 2%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계된 2년간 계약직 재고용 약속은 정식 단체협약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연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퇴직연금 차액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