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고가 임대한 목욕탕 건물을 매각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원고는 임차보증금과 특약에 따른 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미지급 차임, 전기료, 수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특약에 따른 위약금과 묵시적 합의에 따른 비용 등을 인정하여 임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및 전기료를 공제한 34,676,632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가 건물 매각으로 임대차 계약을 조기 종료시켰으므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과 특약에 따른 위약금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차임 및 전기료 중 20,323,368원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 온수비용 660만 원, 양수기 및 보일러 수리대금 225만 원, 아로니아 비용 72,000원,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11,993,423원은 차임 등에서 공제되어 피고의 부담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34,676,63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