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과거 1980년 10월 25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에 대한 재심입니다. 법원은 B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 등을 통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를 헌정질서 파괴 범죄인 내란죄로 보았습니다. 반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군사반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평가된 것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과 이어진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당시 비상계엄 확대 선포로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하려 한 행동으로 인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당시 군사반란 세력의 행위가 내란죄로 인정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가 정당행위로 재평가됨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었습니다.
피고인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이자 1979년 12월 12일 및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적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1.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과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전후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을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권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음부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440조 (재심판결의 공시 등): '재심의 판결로써 원판결의 죄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법원은 판결의 요지를 대중에게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과거 판결로 인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군사반란이나 쿠데타 등 비상사태로 인해 헌법과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불법적인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행위가 헌정질서 수호의 정당한 목적을 가졌음이 입증되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과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중요한 절차이며, 역사적 사실관계와 법리적 평가의 변화가 있을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