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A조합이 공매로 B에게 유류저장용 바지선을 매도했으나, 바지선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B가 인수를 거부하고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조합은 B의 인수 지연으로 발생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선박의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A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A조합은 매매대금과 이자를 B에게 반환하고, A조합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A조합은 2014년 9월 25일 공매 절차를 통해 유류저장용 바지선을 B에게 49,829,000원에 매도했고, B는 2014년 10월 6일까지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계약상 B는 15일 이내 선박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B는 선박의 보이드 탱크에 물이 차는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고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A조합은 B의 인수 지연으로 발생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부담하면서 B에게 이를 청구했으나, B는 하자 수리를 요구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본소와 반소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매매계약 당시 선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이 하자로 인해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매자가 선박 인수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바지선에 보이드 탱크 침수라는 중대한 하자가 매매계약 당시부터 존재하여 선박으로서의 기능이 제한된다고 인정했습니다. A조합이 하자를 수리하지 않고 현 상태대로 선박을 인도하려 한 것은 채무의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B는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B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A조합에 도달한 2018년 1월 12일부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A조합은 B에게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선박에 하자가 있었기에 B가 인수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따라서 A조합이 주장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는 B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조합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및 이자 반환)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반환할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로 인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때,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이 사건에서는 연 5%)를 붙여 반환함으로써 금전의 사용이익까지 돌려주어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A조합의 채무불이행(하자 있는 선박의 인도)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A조합은 B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49,829,000원에 대해 B가 대금을 완납한 2014년 10월 6일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은 물론 그 대금을 판매자가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법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을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로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선박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