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B와 동거하며 B의 어린 딸인 피해자 E(당시 6세)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10월(피해자 6세) 모텔 욕조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빨았으며, 2011년 여름(피해자 7세) 주거지 침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실패하자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며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고,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피해자 8세)에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정액을 먹게 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오랜 기간 동안 숨기다가 2017년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에게, 2018년 5월 친한 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전문가의 진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어머니와 동거하며 어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실상 가족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호자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6세였던 2010년 10월부터 8세였던 2013년 초까지 약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와 가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 숨겨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해자가 중학생이 되어 친구와 언니에게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줄곧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E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판단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거나 미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 아동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서,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평가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보호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어린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유사강간한 범죄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 2호(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여러 범죄가 경합될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전과 없음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작량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거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0년 10월의 범행은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당시 법률에 따라 고지명령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어리거나 가해자와의 특수한 관계(가족, 친족, 보호자 등) 때문에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피해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발달 단계나 심리적 특성상 다소 추상적이거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전문가 분석 결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그 증거 가치를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 진술 시점,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질문자의 암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심리 치료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주변에서는 피해 아동이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때 비난하거나 의심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믿어주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